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의원 C 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력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기재할 수 없다.
피고인은 D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인 ‘E고등학교’에서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수료한 F학교 G교육원의 ‘최고경영자과정’ 및 F학교 H의 ‘유기농최고전문가과정’은 정규학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8. 3. 5.경 대전광역시 소재 I 인쇄소에 의뢰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이 마치 E고등학교의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B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명함 뒷면에 ‘E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이라고 기재하여 인쇄한 후, 그 무렵부터 B의원선거 후보자 등록기간인 2018. 5. 24.경까지 J 5일장, K 소재 마을회관 등 위 C 선거구 일대에서 위와 같이 허위 경력이 기재된 명함 약 3,000장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여 공표하고, ② 2018. 5. 30.경 위 I 인쇄소에 의뢰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이 마치 E고등학교의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B의원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 경력 란에 ‘E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