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 고단 1481』, 『2018 고단 1809』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11.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481』 피고인은 2018. 7. 1. 17:00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운영의 ‘E’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에게 ‘ 야, 씹할, 술 줘 ’라고 큰소리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 술을 못 준다 ’라고 하자 ‘ 콱 뺨을 쳐 부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주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 F에게 다가가 ‘ 야, 한번 해볼래
맞아 볼래
죽을래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피해자가 수회 ‘ 경찰을 부르기 전에 가라’ 고 하였음에도 식당 내부와 주방을 오가는 등 같은 날 17:45 경까지 약 4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661』 피고인은 2017. 9. 20. 23:20 경 제주시 G, 1 층에 있는 피해자 H(26 세) 가 근무하는 ‘I’ 사무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들어갔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내가 왜 나가야 하느냐
” 고 소리를 지르고, 사무실 내 포스터를 찢으려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809』 피고인은 2018. 3. 28. 23:50 경 순천시 J,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2,000원을 주며 라면을 주문하자 피해 자가 라면 값은 3,000원이라며 라면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왜 못 줘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고함을 질러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