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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7 2017고단552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527]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8세) 와 사귀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21:54 경 서울 중랑구 사가 정로 50길 91 오거리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678]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6. 15:0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9세) 운영의 'F 식당 '에 손님으로 들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식당에서 욕하고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약 2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G(66 세 )으로부터 시끄럽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2064]

4. 피고인은 2018. 4. 24. 11:40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 주민센터 1 층 로비에서, 위 주민센터 직원 J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야 이 씨 발 것 들아! 찾아가는 복지 좋아하네!

개 좆같은 새끼들! 온 김에 오줌이나 누고 가겠다!

”라고 말하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5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확인)

1. 진단서

1. CCTV 영상 [2018 고단 6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F 식당 업주 상대 수사)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2018 고단 20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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