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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7나7316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7,015,426원 및 그 중 9...

이유

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원인의 요지

가. 피고는 2006. 5. 30.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솔로몬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7. 3. 6. 기준 대출원금 잔액이 5,388,482원이고, 지연이자가 15,371,550원이다.

나. 피고는 국민카드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17. 3. 6. 기준 대출원금 내지 사용대금 잔액이 합계 9,832,669원이고, 지연이자가 합계 7,182,757원이다.

다. 솔로몬은행 및 국민카드는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다.

2.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국민카드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약정이자율 연 23.9%로 정하여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2017. 3. 6.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미변제 채무가 존재한다.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원금(원) 지연이자(원) 원리금합계(원) 신용카드 536,773 341,593 878,366 신용카드 2002. 3. 28. 2,341,076 1,640,607 3,981,683 신용카드 6,954,820 5,200,557 12,155,377 합 계 9,832,669 7,182,757 17,015,426

나. 국민카드는 2013. 6. 21.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채권들(이하 ‘국민카드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국민카드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한편 솔로몬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285648호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솔로몬은행에게 9,049,463원 및 그 중 5,829,584원에 대하여 2006.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선행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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