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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7나6673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50,037,611원 및 그 중 33,40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11. 16.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E은행이 발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사용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1. 8. 8. 기준 채무액은 원금 1,979,583원, 지연손해금 3,531,035원이다

(이하 “제1채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3. 2. 4.경 C와 사이에 한도금액 200만 원, 이자율 연 14%, 지연배상금율 연 23%로 정하여 팩스카드론 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고, 2011. 8. 8. 기준 채무액은 대출원금 429,416원, 지연손해금 575,731원이다

(이하 “제2채권”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02. 1. 31.경 주식회사 D은행(이하 “D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한도금액 2,000만 원, 이자율 연 13.9%, 지연배상금률 연 19%, 만기일 2005. 8. 19.로 정하여 종합통장자동대출약정(일명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말한다)을 체결한 후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고, 2011. 8. 8. 기준 채무액은 대출원금 20,622,921원, 지연손해금 8,372,842원이다

(이하 “제3채권”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02. 11. 28. D은행과 한도금액 1,000만 원, 만기일 2005. 11. 28. 종합통장자동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고, 2011. 8. 8. 기준 채무액은 대출원금 10,374,491원, 지연손해금 4,151,592원이다

(이하 “제4채권”이라고 한다). 마.

C는 2009. 4. 10. 피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D은행은 2009. 12. 10. 피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8. 1. 26.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각 채권을 모두 양도하였다.

위 각 채권양도시 채권양도인은 채권양수인에게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인정근거] 갑가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승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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