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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7. 06. 선고 2014가합70606 판결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제목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4가합7060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송○○

변론종결

2015. 5. 28.

판결선고

2015. 7.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송△△ 사이의 별지 기재 각 증여계약을 531,350,5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1,350,53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1) 송△△은 2013. 4. 24. 화성시 온석동 388-5 외 6필지를 2,221,0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화성세무서장은 2013. 10. 9. 송△△에게 납부기한을 2013. 10.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544,859,950원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2014. 8.경 기준 체납액은 531,350,530원이다.

나. 송△△과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

1) 송△△은 2013. 5. 13.부터 2013. 7. 2.까지 별지 송금내역 1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자신의 농협계좌(000-0000-0000-00)에서 아버지인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번호 2, 6, 9, 10),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돈을 대신 송금하여 주었다(번호 1, 3, 4, 5, 7, 8).

2) 송△△은 2013. 9. 26.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의 계좌로 181,800,000원과 208,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4호증 1 내지 6,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송△△은 자신에게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상하면서도 아버지인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돈을 대신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합계 612,470,410원을 증여하였다. 위 각 증여행위는 일련의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각 증여행위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송△△의 각 송금

행위 이후이지만, 각 송금 행위 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이미 충족되어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 후 송△△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실제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존재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 또는 심화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의 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송△△은 2013. 5. 13. 최초의 송금일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2,210,000,000원과 노○○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 120,000,000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531,350,530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마지막 송금일인 2013. 9. 26. 당시 소극재산으로 위 양도소득세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400,000,000원, ○○농협에 대한 28,377,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송△△의 위 각 송금행위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고, 송△△의 위 각 송금행위가 있었지만 여전히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채무초과의 상태가 초래되었거나 심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송△△의 위 각 송금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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