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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08. 21. 선고 2014가합21974 판결
체납자는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사해행위를 함[국승]
제목

체납자는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사해행위를 함

요지

체납자는 국세채권을 체납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사건

안산지원 2014가합21974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4. 08. 21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지분 1/4에 관하여,

가. 피고와 이AA사이에 2012. 10.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이AA에게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OO. OO. OO. 접수 제OOOO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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