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북구 B 대 2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6. 2. 15.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1990. 1. 19. 울주군 앞으로 ‘1989. 12. 30.자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1998. 1. 16. 울산광역시 앞으로 ‘1997. 7. 15.자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006. 7. 27. 피고 앞으로 ‘2005. 8. 19.자 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소외 망 C은 1960.경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을 소유하면서 위 주택에 거주하여 오다가 2012. 10.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C의 아들로서 2013. 6.경 C의 다른 상속인들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단독상속한다
'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C은 1960.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또는 C은 대한민국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은 1986. 2. 15.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C은 늦어도 2006. 2. 14.경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C의 사망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해 2006. 2. 14.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대부료를 지급하였고 피고 등도 C에게 변상금부과처분 등을 하여 왔다.
C의 점유는 타주점유일뿐 소유의 의사로 한 점유가 아니어서 이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