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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6가단184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의 부친 C은 1971. 5. 30.부터 대구 달성군 D 전 33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하여 이를 시효취득하였고, 원고는 1999. 6. 10. C로부터 위 토지를 증여받아 현재까지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다.

나.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공탁하였다.

다. 그렇다면, B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됨으로써 원고는 B이 그 대가로 취득한 위 공탁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공탁금청구권 양도 및 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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