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3. 9. 13. 충남 예산군 D 답 1,1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3. 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는 한편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함과 동시에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3가단47937)를 제기하였고, 피고 B은 위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이 법원 2014가단212257)를 제기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2014. 9. 4.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B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이 법원 2014나32575(본소), 2014나32582(반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5. 5. 2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대법원 2015다221132(본소), 2015다2211 49(반소)]하였으나, 2015. 8. 27.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