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피고 B협회의 회원 및 피고 영농조합법인 C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B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
)는 1980년경 D에서 화훼를 재배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여 회원 간의 친목 도모와 정보 교환 및 영농기술, 유통구조 등의 개선을 통한 복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 사단이다. 2) 피고 영농조합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는 피고 협회의 회원들이 조합원 생산분량 운송 및 판매,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등을 위하여 2003. 12. 17.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이다
(출자 1좌의 금액: 10,000원, 출자 총 좌수: 20,160좌, 납입 출자금 총액: 201,600,000원). 나.
피고 협회의 원고에 대한 2013년경 제명처분 및 관련 소송 1) 원고는 E에서 ‘F(변경 전 상호: G)’이라는 상호로 화훼업을 하는 자로서 피고 협회의 회원이고, 2003년경 출자금 200,000원을 납입하여 피고 법인의 조합원이 되었으며, 2017년에도 피고 법인에 추가 증자금 500,000원을 납입하였다. 2) 피고 협회는 2013. 8. 23. 원고에게 ‘연회비를 납부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협회 정관 제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결과 원고의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라고 통지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3. 9. 11. 피고 협회에 대하여 위 통지는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협회는 징계가 아니라 자동 회원자격 박탈이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3. 10. 16. 회원 자격회복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협회는 원고에게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4) 원고는 피고 협회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합920호로 회원 자격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3.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