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1. 22.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성동구 D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E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F이 피고인이 협회를 운영함에 있어 재정적인 도움을 준 사실이 있고, 유방암 수술로 인하여 생활이 힘들어지자 F을 협회 이사로 등재하여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고 2009. 9. 7.경 F을 협회 이사로 등재하였다.
협회 정관에 의하면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직무상 필요한 실비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는데, F은 주 1회 정도 협회 이사장실 등에 꽃꽂이를 해준 사실은 있으나 협회에 상근하는 직원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협회 정관을 준수하고 협회의 재산을 보호해야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0년 1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월급 합계 95,433,74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협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처 G이 피고인이 협회를 운영함에 있어 재정적인 도움을 준 사실이 있어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G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고, 2011. 5. 20.경 G을 이사로 등재하였다.
협회 정관에 의하면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직무상 필요한 실비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는데, G은 협회 직원 숙소 2곳을 가끔 청소해주는 등의 일을 한 사실은 있으나 협회에 상근하는 직원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협회 정관을 준수하고 협회의 재산을 보호해야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