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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3 2019가합211724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D단체의 지회이고, 이 사건 협회는 피고의 회원종목단체로 가입되어 있는 단체이다.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6. 7. 1. 실시된 이 사건 협회 회장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고만 한다)은 2019. 9. 16. 이전까지 이 사건 협회의 부회장 또는 이사의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1) 2019. 9. 16. 개최된 피고의 제10차 이사회는 이 사건 협회가 피고 규약 제8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함을 근거로 이 사건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9. 16. 이 사건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이 사건 협회에 관리단체 지정을 통보하였다. 2) 위 관리단체 지정 통보서에 기재된 ‘관리단체 지정사유’는 아래와 같다.

피고 규약 제8조 제1항 제1호: 본 호의 규약 등 제 규정의 중대한 위반 본회 규약 제7조 제2항의 총회 개최 후 15일 이내 예결산서 보고 의무 및 규약 준수 위반 피고 규약 제8조 제1항 제4호: 시종목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이 사건 협회 집행부와 대의원 간의 지속적 분쟁 피고 규약 제8조 제1항 제5호: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 불가 2017년도 및 2018년도 결산 승인 없이 이사회 기능만으로 협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 3 이 사건 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으로 인해 피고의 관리단체 운영규정 제4조 및 피고의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31조에 따라 피고의 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협회를 관리운영하게 됨과 동시에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협회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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