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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729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이 사건은 대표이사의 경영 판단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추구행위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재산을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고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시킨 O은 피고인이 사단법인 H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를 인수하거나 협회의 자회사로 K 주식회사(이하 ‘연구소’라고 한다)를 설립한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협회를 인수하거나 연구소를 설립하는 데 피해자 회사의 돈을 투입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음에도 원심은 근거 없이 피고인이 협회를 인수하거나 연구소를 설립하는 일을 O과 개괄적으로 상의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피고인이 협회에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것도 협회를 인수하는 차원에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협회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협회의 콘텐츠를 개인적으로 보유하기 위한 대가이고, 협회 콘텐츠 등을 이용하여 수익을 올리고자 피고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는 연구소도 설립한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돈으로 협회를 인수하거나 연구소를 설립하였다면 협회의 이사장이나 연구소의 대표이사 등을 선출한 권한 역시 피해자 회사에서 가졌어야 함에도 피고인과 I 사이에서 작성된 운영관리계약서 등에 의하면 그러한 권한을 모두 피고인 개인에게 귀속시켰고, 협회의 전이사장인 I 등도 피고인 개인이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피해자 회사의 돈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결국 협회와 연구소의 이익도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관계없이 협회를 인수하거나 연구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 가치 등이 검증되지 않는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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