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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4 2014누56866
재심의결정통지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송은 2015. 2. 26. 원고의 사망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1. 3. 24. 망 B의 아들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망인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강제동원조사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1년 7월경 피고에게 강제동원조사법 제4조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2. 11. 23. ‘망인이 강제동원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2014. 1. 3.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2014. 6. 26.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및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 제기 이후인 2015. 2. 26. 원고가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강제동원조사법에 의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으로 등록되어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강제동원조사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피고의 결정에 의하여 등록이 결정된 사람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그 권리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당해 개인에게 부여되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강제동원조사법 제31조), 위로금 등을 받을 유족의 범위나 순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강제동원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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