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28.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http: //cafe .naver .com /joonggonara) '에 ’ 돈을 입금하면 LG G3 CAT6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349,000원을 교부 받았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토토 사이트에서 고객들에게 입금을 받는 용도로 사용하니 통장을 양도 하면 계좌 1개 당 하루 12만 원을 주겠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우선 10일분을 입금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6:00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91에 있는 양 평시 외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통장 1개를 성명 불상의 고속버스 기사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추가 인지 경위)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상호 간에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