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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05 2017고단130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00](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서로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로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는 성명 불상자들에게 피고인들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고, 성명 불상자들이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피고인들의 계좌에 입금되면 그들보다 먼저 위 금원을 인출하여 가로 채기로 공모하였다.

1. 2016. 12. 1. 범행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6. 12. 1. 경 강원 횡성군 H 앞 노상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I) 의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시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사기 방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양도함으로써, 위 성명 불상 자가 2016. 12. 2. 경 피해자 J에게 전화로 “ 농협 본점 영업부 K 이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가능한 데 그 보증금으로 20%를 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을 수 있도록 방 조하였다.

2. 2017. 2. 1. 범행(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2. 1. 경 강원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시 외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L) 의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3. 2017. 2. 21. 범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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