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2]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0. 경 원주시 단계동 소재 원주시 외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서,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보내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낸 후 2016. 4. 2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기망당한 인터넷 사이트 중고 나라 물품 거래 사기 피해자 D가 40만 원, 피해자 E가 30만 원, 피해자 F가 30만 원을 각각 위 우리은행 계좌에 송금한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30만 원을 이체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재차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I) 로 358,900원을 이체한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합계 658,900원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628] 피고인은 PC 온라인 게임 ‘ 부활 얍 카 ‘에서 아이디 ’J‘, 캐릭터 이름 ’K‘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7.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