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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4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양도 하면 카드 1개 당 100만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위 챗 메시지를 받고, 2017. 10. 10. 15:00 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 2개( 계좌번호 C, D) 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등을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고, 2017. 10. 16. 전 북 완주군 봉동읍 봉 동로 157에 있는 봉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신고서

1. 금융정보 제공자료 회신, 지급정지사실 통지서 2부, 금융거래 명세서 조회 1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우체국은행 계좌 2개( 계좌번호 C, D) 와 연결된 접근 매체 양도의 점 상호 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우체국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접근 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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