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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09 2017고단88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6. 8. 초경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의 정보를 알려 주고 위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주면 인 출시마다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컴퓨터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8. 9. 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http: //cafe .naver .com /joonggonara )에 게시한 ‘ 컴퓨터 부품 i7-4970k, z97 메인보드를 판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45 만원을 입금하여 주면 즉시 부품을 배송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C) 로 45만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9. 경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고양시 일산 서구 중앙로 1414 소재 국민은행 주 엽 역 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된 45만원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위 성명 불상의 사기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경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동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를 일주일 동안 빌려 주면 하루에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연동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금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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