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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29 2020고단446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0세), 피해자 C( 여, 8세) 의 친모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8. 경 남양주시 D 아파트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부엌에서, 피해자들이 공부를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 너 네 죽고 싶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7. 8.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향해 “ 죽고 싶어 ”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나. 2018. 2.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장난감 통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옷장 속 철제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들의 팔과 어깨, 무릎을 수 회 때려 폭행하고,

다. 2019. 3.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옷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 던지고 피해자들을 발로 밟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라. 2020. 4.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숙제를 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옷장 속 철제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들을 때리고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마. 2020. 5.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방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 씨 발, 썅 년 새끼야, 너네

는 다른 집은 다 스스로 한다는 데 너네

는 개새끼 만도 못하냐.

”라고 욕설을 하며 팔로 피해자들을 밟고 방 안에 있던 물 건들 로 피해자들을 때려 폭행하고,

바. 202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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