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15 2017노217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였으나,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겨냥한 부위, 피해자들의 옷차림, 실제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범행의 종료 경위, 피해자들 과의 합의 금 액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N, O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의 일행은 피해자들 일행과 최초 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후 피해자들이 ‘K’ 술집으로 이동하자 이를 따라가 같은 술집의 테라스에 자리를 잡았다.

이후 피고인은 B 등을 전화로 불러 피해자들을 혼 내주라고 하였다.

② B 등이 위 술집에 도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으나 피해자들 일행의 인원이 더 많고 격렬하게 저항함에 따라 피고인 측 일행이 싸움에서 밀리기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싸움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고 곁에서 지켜보다가 위 술집의 주방으로 들어가 부엌칼을 들고 나온 후, 자신의 후배와 엉켜 붙어 몸싸움을 벌이고 있던 피해자 N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칼로 피해자 N의 가슴 부위를 4회 찌르고, 또한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O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