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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2 2016고단74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 는 안산시 단원구 D에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폐기물수집 운반 및 처리 업을 하는 업체이다.

피고인

A은 B( 주) 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52 세) 는 B( 주) 소속 사원으로서 소각로 조작 및 굴삭기 운전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15. 11. 14. 경 피해자의 사망사고 관련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사 사업주는 (1)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2)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이나 작업장의 지형,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 하여 사용하는 굴삭기의 종류 및 성능, 굴삭기의 운행 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3) 근로자가 높이 2미터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4. 03:43 경 B( 주) 2 호기 폐기물 보관 장에서, B( 주)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2미터 이상의 폐기물 위에서 굴삭기를 조작하여 폐기물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①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띠를 메지 않은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행하도록 하였고, ② 해당 작업이나 작업장의 지형,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거나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③ 안전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명 17개 중 6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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