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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8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 2.경 인천 남구 C아파트 1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조(http://www.filejo.com)에 피고인의 아이디인 ‘D'으로 접속하여 성인컨텐츠 게시판에 ’[괭이][Tokyo Hot]n0719 Shameless School‘라는 제목의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교실 안에서 남성과 성행위를 하고 있는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포인트를 지급하고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배포ㆍ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록 및 동상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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