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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말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디 ‘D'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본디스크(http://www.bondisk.com)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영상을 ‘(궁극의근X상X)아빠몰래엄마와여동생을!!’이라는 내용으로 설명하며 게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려 받도록 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청소년이 아니고,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없기 때문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의 검증결과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하며 “(궁극의근X상X)아빠몰래엄마와여동생을!!”이라고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을 직접 설명하였고,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으로 연출된 여자가 그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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