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6.25 2013고단1963 (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6. 05: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D과 공모하여, D은 일행인 E를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광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야 씹할 놈아 너희들이 뭔데 잡아 가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머리채를 2회 잡아당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피고인은 D에 가세하여 위 G에게 “너 두고 보자,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손목을 잡아 비틀어, 경찰공무원인 G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