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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11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04:25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에 있는 부산은행 가야동지점 앞에서 택시기사인 C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부근에서 순찰근무를 하고 있던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나는 돈이 없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개새끼야, 씨팔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툭툭 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E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행반성하고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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