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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05 2016고단1148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00:1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호텔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는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G에게 “이 씨발놈, 내가 누군지 알고. 너는 오늘 죽었다.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오른손으로 그의 배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왼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의 범죄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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