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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03 2012고정75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설정한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8. 06:3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에 있는 대변항에서, C에 승선하여 D, E, F와 함께 총 4척이 선단을 이루어 출항한 후, 같은 날 07:10경 같은 읍 월전항 동쪽 약 2마일 해상에서 기선권현망어구 1틀을 투망하여 약 10분 동안 기선권현망 조업금지구역에서 기선권현망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선박국적증서사본, 어선검사증서사본, 근해어업허가증사본, 해기사면허증사본(H)

1. 채증사진, 적발경위서

1. 해양기상월보, 선박출입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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