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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04 2020고정1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정한 조업금지구역에서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7. 12:10경 대형트롤어업 조업금지구역인 부산 서구 암남동 감천항 남방파제 남방 약 20.6 해리 해상(북위 34도 42.2분, 동경 129도 3.7분)에서 대형토롤어선인 B(139톤)를 이용하여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형트롤 B 항적분석, 증거사진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검거위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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