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150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해양수산부장관은 총허용어획량의 배분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어업자별ㆍ어선별 제한하여 할당하는 한편,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 그물코 규격 등을 제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부산선적 근해통발 어선 C(80톤)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어업을 하면서 그 배분량을 할당받지 아니하고, 2013. 9. 9. 09:00경 서해특정해역인 인천 옹진군 덕적면에 있는 굴업도 서방 약 26마일 해상(북위 37도 15분 30초, 동경 125도 26분 40초)에 진입하여 그물코 규격 35mm 통발어구 1,000개를 해중에 투망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사이에 총 허용어획량의 배분량을 할당받지 않고 꽃게 100kg 상당을 불법 포획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꽃게를 포획하면서 사용이 제한된 그물코 규격 65mm 이하인 35mm 통발어구를 사용하여 꽃게를 불법 포획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C 선박의 소유자로서, 선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등을 통해 총 허용어획량의 배분량 할당을 받지 아니한 C가 서해특정해역에서 그물코 규격 미달의 통발어구를 사용하여 꽃게를 포획하지 못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위반현장 채증 사진, 2013년도 꽃게 TAC 할당 현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가. 피고인 A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7호, 제37조 제2항(배분량 미할당 어업의 점,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