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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1.22 2012고정42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강릉선적 연안자망어선 ‘B(3.15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ㆍ채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3. 13: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강릉시 강문동에 있는 안인항 동방 7마일 해상에서 자망조업으로 체장 이하(7-8cm) 대게 72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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