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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8 2018고합15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말경 울산 남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 업소 ‘C’ 마사지 숍에서, 카운터 직원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여, 44세)으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이 성폭력 사건으로 구속되어, 피해자가 어린 자녀(당시 고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이므로,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는 고용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 근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운영하는 업소는 무등록 업소이므로 고용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수 없으나, 내가 형사 출신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잘 알고 있으니 다른 업체에 취직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주겠다.’고 한 다음,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카센터 운영업자를 통해 마치 피해자가 카센터에 취직하여 월 70만원을 받는 것처럼 고용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월급 중 70만원은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60만원 내지 8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6. 3. 7.경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C’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1. 강간

가. 2016. 5. 초순경부터 2017. 8. 16.까지 강간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위 ‘C’ 마사지 숍 내 카운터 방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야이 씨발년아, 내가 도와준 건 생각도 안하고, 내가 형사 출신인데 니 지금 내 덕에 나랏돈 공짜로 받고 있는데 내가 신고하면 넌 구속감이야’, ‘너거 딸내미들한테 너거 엄마가 대딸방에서 근무한다고 이야기 해 줄게’라면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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