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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6 2016고합2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와 같은 중학교를 다니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 무렵 또래들 사이의 소문 및 교우관계 등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겪었던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했던 친구들에 대한 험담을 언급하면서 “내가 화가 나면 (친구들한테) 다 이야기해버린다”고 말해왔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3. 16. 19:00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치킨을 먹고 돌아가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 한 대 피고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공원 남자화장실에 있는 첫 번째 용변 칸으로 들어간 다음, 위 용변 칸의 문을 잠그고 문을 가로막아 선 채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고 “한 번만 더 가슴을 만져보면 안 되겠냐”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진짜 싫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한 번만 넣어보면 안 되겠냐”고 집요하게 말하면서 문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을 벗어날 것을 단념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뒤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3. 18.경 피고인이 E에 대하여 좋지 않게 말한 것을 피해자가 E에게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F 메신저로'니가 시발년아 E누나 내가 뒷담깐거 다 처말했자너 상령아 재밌냐 개구라치면 죽여버린다

시발년아 지 쉴드쳐주니깐 통치 제대로 치네 시발년이 거짓말하지 마라 솔직히 말해라 ㅅㅂ년아 네가 씨발년아 E 누나 내가 험담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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