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여, 49세)를 우연히 만나 내연 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의 남편과 아들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감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4. 초순경 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청주에 안 오면 가만히 안두겠다. 서로 통화했던 내용을 다 녹음했다. 그걸 남편한테 들려주겠다. 너거 아들이 육군 장교인데 너거 새끼 출세를 막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초순 일자불상(토요일) 22:0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F 301호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사람을 가지고 놀았다. 가족 만나서 다 폭로해 버리겠다.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 주겠다”라고 위협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수회 걷어차 반항을 억압한 다음, “살려도. 내가 잘못했다”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수회 “보내 달라. 지금 내려가서 아들을 만나야 된다”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가지 마라. 여기 제일 가까이 있는 내가 중요하다. 이 자리에서 같이 죽고 싶지 않으면 그냥 있어라”라고 위협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나가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안 된다.
난 일주일 굶어도 끄떡없다.
내가 얼마나 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