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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합134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34]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18. 06:00 경 수원시 장안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5세 )에게 주류 및 2차( 성매매) 대금으로 180,000원 (50,000 원 권 3 장, 10,000원 권 3 장) 을 지급하였으며 위 돈의 보관장소가 주점 내 카운터 안쪽인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위 현금 150,000원 (50,000 원 권 3 장) 을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2. 강간 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현금이 없어 진 것을 눈치 챈 피해 자로부터 “ 혹시 카운터 안쪽에 50,000원 짜리

가지고 갔어요

” 라는 질문을 받자, 바지를 벗어 보이면서 “ 내가 가져가지 않았다.

확인시켜 줄게.

돈이 없다 ”라고 거짓말을 하며 발뺌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하의를 벗은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뒤로 세게 밀어 주점 내 소파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강제로 몸을 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치고 울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 고합 206] 피고인은 2016. 1. 14. 01:00 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해자 F( 여, 37세) 가 거주하는 연립주택 앞길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위 연립주택 3 호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3 호의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위 연립주택 계단 창문을 열고 건물 외벽에 부착된 가스 배관을 잡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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