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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정24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1.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4층 ‘C고시원’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온디스크(www.ondisk.co.kr)에 아이디 ‘D', 닉네임 ‘E’로 접속하여 성인게시판에 "스샷보고 결정하세요 여기저기 둘러보지마시고 "라는 제목 등으로 음란한 영상 31개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포인트를 지불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자료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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