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27. 18:18경 광명시 C B02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싸이트인 온디스크 사이트(www.ondisk.co.kr)에 남성과 여성의 성교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최신작 X터스 비슷한데서 일하는 섹시하고 터질듯한 왕가슴녀와 하기”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고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포인트를 지불하면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12. 17.경부터 2013. 10.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18,176회에 걸쳐 온디스크 사이트, 케이디스크 사이트(www.kdisk.co.kr), 본디스크 사이트(www.bondisk.com) 등의 파일공유 사이트에 남성과 여성의 성교 장면 등을 담은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화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