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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9 2018노1525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G이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위에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올려놓긴 했으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금새 잊어버렸고, 그 뒤 조수석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고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점유 이탈물 횡령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G이 근무하는 광주 서구 B 소재 C에 내 비게 이 션 거치대를 구매하러 방문한 점, ② G은 위 C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 내 비게 이 션 거치대를 설치한 뒤 길가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지갑을 주웠는데, 위 지갑이 피고인의 것인 줄 알고 피고인에게 건네준 점, ③ 피고인은 위 지갑이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G에게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갔으며, 주유소에서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지갑과 지갑 내에 있는 현금, 체크카드 등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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