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G이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위에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올려놓긴 했으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금새 잊어버렸고, 그 뒤 조수석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고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점유 이탈물 횡령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G이 근무하는 광주 서구 B 소재 C에 내 비게 이 션 거치대를 구매하러 방문한 점, ② G은 위 C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 내 비게 이 션 거치대를 설치한 뒤 길가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지갑을 주웠는데, 위 지갑이 피고인의 것인 줄 알고 피고인에게 건네준 점, ③ 피고인은 위 지갑이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G에게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갔으며, 주유소에서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지갑과 지갑 내에 있는 현금, 체크카드 등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