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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5 2019노324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가 지갑이 없어졌다고 항의하기에 택시 조수석 뒷자리 부근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찾아줬을 뿐,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손에 피해자의 지갑을 들고 있다가 피해자가 잠시 택시에서 내린 사이 재빨리 이를 조수석 바닥 쪽에 내려놓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증거기록 제46-1쪽 cd영상의 파일명 '20190228_033420'재생시간 00:01:17~00:01:21), 택시 조수석 뒷자리 부근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찾아준 것일 뿐이라는 피해자의 변소는 객관적인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전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위 블랙박스 영상을 제시받고 자신이 들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지갑이 아니라 택시 안에 있던 서류일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6쪽),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손에 들고 있는 것은 검은색 남성용 지갑임이 분명하고, 이는 피해자의 지갑과 그 형상이 일치하는 점(증거기록 제14쪽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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