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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627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어학원의 교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어학원의 이사장이며, 피해자 E(5 세) 는 위 어학원의 학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7. 14:21 경 위 어학원 강당에서, 피해자가 뛰어놀다가 다른 아동과 부딪혀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피해자의 등을 발로 2회 차고, 고통을 호소하며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교실에 갔고, 피해자가 혼자서 교실에 들어가 계속 책상에 엎드려 우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같은 날 16:17 경 피해 자를 하원시킬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의 기본적 보호ㆍ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A의 사용인이고, A이 위 1 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의 기재와 같이 D 어학원 업무에 관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동시에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기본적 보호ㆍ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고소장

1. E에 대한 속기록, 진술 조력인 보고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 수사보고 (2. 2. cctv 분석), 수사보고 (2. 7. 미술실 cctv 자료), cctv 시간과 실시간 차이 사진 촬영

1. 영어 유치원 CCTV 녹화자료 CD

1. 수사보고( 응급 매뉴얼), 수사보고( 의무 기록지 판독), 의무 기록지 사본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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