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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4고단7056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어린이집에서 코리반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11:30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E’ 어린이집 코리반 교실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식사를 나눠주면서 피해자 G(3세)을 교실 문 앞에 방치하여 두었다가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양팔을 끼워 피해자를 들어 우는 피해자를 교실 문 밖으로 끌어내고, 피해자가 다시 문을 열고 교실 안으로 들어오자 수회 피해자의 팔을 잡아서 피해자를 교실 밖으로 끌어낸 후 교실문을 잡아 피해자를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교실에 들어온 피해자의 등을 오른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울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교실문을 잡아 G(이하 ‘대상아동’이라 한다)을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적은 없고,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행위는 대상아동의 훈육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위 행위가 대상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가운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의 진술과 어린이집 CCTV 동영상이 있으므로(그 이외의 증거들은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던 제3자들이 위 증거들을 기초로 하여 한 진술 또는 의견제시에 불과하다) 이를 기초로 피고인의 대상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어린이집 CCTV 동영상 및 변호인이 제출한 동영상 CD(CCTV 영상 - G57316E_04_20140417_115724.avi)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상아동이 점심식사를 거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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