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다 폐기한 오토바이의 “D” 번호판을 떼어 낸 후 새롭게 구입한 시티- 에이스 110 오토바이( 차대번호 :E )에 부착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9. 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9. 19:44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 읍 인 평 리에 있는 북삼 정형외과 앞길에서 같은 읍 금오대로 250에 있는 CU 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시티- 에이스 11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목록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내사보고( 현장 및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포괄하여,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