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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366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4. 경부터 201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임의로 D 124.9CC 오토바이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본인 소유의 무등록 시티 110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2018. 6. 18. 경까지 사이에 서울 일대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시티 11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8. 경 서울 금천구 E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 1 항 기재 시티 11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수사보고( 신고 필 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1 항 제 2호, 제 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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