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3.24 2017고정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20:2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 읍 인 평리 상호를 모르는 식당에서 같은 읍 강진 2길 26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