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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38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22:15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남대로 쪽에서 광주남부경찰서 쪽을 향하여 가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맞은편에서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SCR1105 오토바이가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우측 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852,7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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