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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29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21:00경 광주 남구 방림동 코끼리마트 앞 삼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부경찰서 방면에서 대남대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차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방림터널 방면에서 광주남부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 중인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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