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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48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흥북로 153 한우리교회 앞 교차로 도로를 부개3단지 아파트 입구 쪽에서 부개우체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위와 같이 좌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부개우체국 쪽에서 더필립요양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매그너스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9. 05:50경 인천 부평구 부개3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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