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3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3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27.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2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순대족발 식당 앞 차선 없는 도로를 계백로 쪽에서 서대전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마르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1,141,396원이 들 정도로 위 마르샤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561] 피고인은 2013. 1. 11.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에서 중고차 컴패스 1대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1,950만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그 대출금에 대하여 2013. 1.부터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로 매월 15일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667,400원씩 상환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