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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6.14 2016노7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양형 부당) 제 1, 2 원심의 형(① 제 1 원심판결 : 징역 5년, ②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L 1)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편취 금액을 잘못 인정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 L은 피해 자로부터 미지급 계 불입금, 차용금 이자 등을 공제하는 등으로 공소사실 기재 편취 계 금 전액을 교부 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L이 직접 또는 딸 AL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계 불입금, 차용금 변제 금 등 합계 약 194,000,000원은 편취 계 금 및 차용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피고인 L의 2017. 3. 3. 자 의견서 참조). 2)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은 당 심에서 병합심리되었다.

제 1, 2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는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L에 대한 부분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교부 받은 계 금 액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사실 기재 편취 계 금 액수는 계 장부 (2016 고합 83호 사건의 증거기록 64 면 이하) 및 피해자의 진술 등에 기초하여 피고인 L이 낙찰 받아 수령할 계 금에서 당해 계 및 다른 계에서의 미 납입 계 불입금,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이자 등을 공제하고 피고인 L에게 계좌 이체나 현금으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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